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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DIGOO 화재감지기 제품이 연기 감지 기능이 미흡하여 화재감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경보 음량이 저조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21.기준)했다.
 

< 연기 감지 기능 미흡 및 경보 음량 저조한 DIGOO 화재감지기(DG SA01)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DIGOO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0712_DIGOO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5pixel, 세로 483pixel
※ 이미지 출처: ec.europa.eu
모델명DG SA01
제조국중국
리콜국(기관)프랑스(EC)
제품특징화재 발생시 연기 등이 감지될 때, 경보음이 울리는 무선 제품
2. 조치 사유
- 제품의 연기 감지 기능이 미흡하여 화재 감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감지 시에도 경보 음량이 저조하여 사용자가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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