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64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24 2015.08.03
4163 LG전자 LED TV, 모니터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7 2017.09.01
4162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거제시 연안 일부 해역 패류독소 기준이하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03 2016.03.17
4161 복어 안전 섭취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98 2015.05.06
4160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뉴피가전가구, 뉴피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91 2015.06.12
4159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4.24.∼2015.4.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75 2015.05.04
4158 멀티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5 2021.12.16
4157 [공지]휴대기기 할인사이트 올레모바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53 2015.07.06
4156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거제시 연안 일부 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51 2016.03.25
4155 삼성전자(주) 김치냉장고, 서랍 레일부 녹 발생에 대한 무상 서비스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34 2017.03.06
415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4.3.∼2015.4.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31 2015.04.13
4153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7.3.∼2015.7.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23 2015.07.13
4152 임산부의류 인터넷 쇼핑몰‘꼰지잼잼’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8 2017.09.06
415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6.26.∼2015.7.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89 2015.07.06
4150 인터넷(IT)전당포 이용, 과도한 대부이자와 담보물 임의처분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70 2016.07.08
4149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5.29.∼2015.6.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64 2015.06.08
4148 키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63 2015.11.23
4147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5.22.∼2015.5.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63 2015.06.01
414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1.29.∼2016.2.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62 2016.02.11
414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8.28.∼2015.9.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59 2015.09.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