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제한기준(%)  검출범위(%)  검출 제품수(개)비고
금속0.06 미만 1.05 ~ 43.227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큐빅 0.34 ~ 10.43
카드뮴금속0.10 미만 0.90 ~ 70.356
큐빅 0.23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0.06% 미만0.05% 이하0.02% 이하
카드뮴0.10% 미만0.01% 이하0.03% 이하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17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4 2019.06.14
3916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3 2017.12.06
3915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Milacolato 발찌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2 2022.06.14
3914 해외여행 시 뎅기열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2 2022.06.14
3913 Judith Leiber 바디로션, 살균보조제 성분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2 2019.04.11
3912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8.12.∼2016.8.1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22 2016.08.22
3911 휴가 절정기, 안전수칙 지켜 안전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0 2018.08.02
3910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7.11~ 2016.07.17)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8 2016.10.10
3909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9.05~2016.09.1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8 2017.03.22
3908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6.5.27~2016.6.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8 2016.06.07
3907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7 2018.07.25
390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4.29∼2016.5.1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7 2016.05.16
3905 살모넬라균 오염돼 감염 위험 있는 Awfuuly Posh 스낵(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6 2022.06.14
3904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38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6 2016.07.05
3903 향초·인센스 스틱 사용시 실내 공기 오염 우려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5 2018.01.26
3902 IMUSA 커피메이커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5 2017.02.07
3901 유해물질 검출된 '골든로즈 다크브라운' 문신용 염료 회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5 2016.10.21
3900 선루프 배수 구멍 막힘으로 누수 현상 발생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차량 무상점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3 2023.01.12
3899 발화위험 있는 유아용 잠옷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3 2017.04.27
3898 핸들바 파손으로 낙상 위험 있는 자전거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1 2017.07.3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