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 밝혀졌다.

*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


◎ 해외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 높아

*「수상레저안전법」제1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조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ㆍ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조사 항목조사 대상

구명장비 미구비 현황

조정자격 관리 미흡

어린이용 구명조끼

성인용 구명조끼

구급함

안전모

패러세일링(4개소)

1

0

3

유람선(9개소)

3

1

7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

0

0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1

1

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4

0

8

바나나보트(4개소)

1

0

4

4

제트스키(5개소)

1

0

3

1

부적합 개소(비율)

11/37 (29.7%)

2/37 (5.4%)

28/37 (75.7%)

4/4 (100%)

1/5 (20%)


◎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방안 마련 필요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레저ㆍ체험 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진행 여부】

조사 항목조사 대상

안전 교육 미진행

안전교육 진행

비고

패러세일링(4개소)

3/4

1/4

외국어로 진행된 안전교육 개소 6/18(33.3%)

유람선(9개소)

8/9

1/9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4

4/4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0/3

3/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1/8

7/8

제트스키(5개소)

4/5

1/5

바나나보트(4개소)

3/4

1/4

개소(비율)

19/37(51.3%)

18/37(48.6%)


◎ 현지 이동수단 안전관리도 미흡해 대형사고 위험 높아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3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의2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조사 항목

안전벨트 착용 미안내

소화기 미구비

비상탈출망치안내표시 미부착

버스(11개소)

5/11

6/11

5/11

미니밴지프니(6개소)

4/6

4/6

-

부적합 개소(비율)

9/17(52.9%)

10/17(58.8%)

5/11(45.5%)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국외여행 상품 정보를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가 추진



[ 한국소비자원 2019-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496 홍콩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9 2020.01.17
1495 설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0.01.16
1494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1.16
1493 사기사이트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20.01.15
1492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20.01.14
1491 설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0.01.14
1490 설 명절 전 후 사이버범죄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0.01.14
148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6 2020.01.13
1488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0.01.13
1487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한 해킹메일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20.01.08
1486 수입 비비탄총, 발사강도 미흡해 파괴력 증폭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6 2020.01.08
1485 신년 맞이 산행,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20.01.03
1484 화상사고 예방 위해 안전수칙 준수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6 2019.12.30
1483 해외 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0 2019.12.30
1482 2020년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9.12.27
1481 현대자동차(주) 투싼(TL) 차량 도어래치 작동불량 관련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0 2019.12.27
1480 King Arthur 밀가루(Unbleached All-Purpose Flour), 대장균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049 2019.12.27
1479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12.27
1478 보스(Bose) 스피커, 부식으로 인해 낙하 우려가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9.12.27
1477 쓰리엠(3M) 그라인더 디스크, 접합부 분리로 인해 부상 위험이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1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