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 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

소비자불만 전년동기 대비 186.7%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1.~2018.3.2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 (30건) 대비 186.7% 증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진료비는 1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진료‘ 불만이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 차지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마련과 과장광고 규제 필요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2017.12. 개정)시켰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06 톱날 노출로 열상 위험 있는 마끼다 방진원형톱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27 2017.02.07
4105 폐렴간균 검출된 Honeywell 눈 세정제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26 2016.12.07
4104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5 2021.02.22
4103 2015년 5월 소비자 위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22 2016.03.30
4102 화상 또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주전자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17 2016.07.12
4101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15 2016.11.18
4100 2015년 11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15 2016.03.30
4099 '(주)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10 2016.08.08
4098 기아(주) 스팅어 차량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 오점등 현상 관련 무상수리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9 2023.03.09
4097 2016년 2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08 2016.03.30
4096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07 2016.09.09
409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6.3.18~2016.3.2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07 2016.03.28
4094 FOCUS 산악 자전거 무상 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06 2016.09.08
4093 고혈압치료제 '올메사르탄' 함유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06 2016.04.14
4092 어린이 안전사고,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02 2016.07.01
4091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93 2016.04.08
4090 르노삼성자동차(주) New SM3 차량 윈도우 작동 시 소음 발생 무상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92 2016.12.02
4089 스테로이드 등을 함유하여 부작용 위험 있는 H20 Jours, Neoprosone, Nadinola 피부미백제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3 2020.02.17
4088 ㈜피코그램 퓨리얼 직수형 정수기 출수구 코크 부품 교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2 2018.12.04
4087 방수성능이 불량한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79 2016.07.1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