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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화 필요 -

이 자료는 5월 26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25일 12시)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는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온라인(웹, 앱) 이성 소개 서비스

▣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5명이 피해 경험

1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1년 이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8%(249명)가 서비스 이용 관련 다양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소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 23.8%, ‘개인정보 유출’ 16.0%, ‘금전 요청’ 10.2% 등의 순이었다. 

▣ 프로필정보 허위 입력 많아

소비자의 38.4%(192명)는 타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과 ‘성격 또는 취향’이 각각 15.4%, ‘학력’ 12.4% 등의 순이었다.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95명) 중 절반 이상이 연예인·뒷모습·꽃·동물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회원 수 상위 5개 소셜데이팅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개 업체는 본인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필수 절차로 채택하고 있으나, 나머지2개 업체는 필수가 아니거나 아예 인증 절차가 없었다.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셜데이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의 제도화 노력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프로필 입력 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제 이성을 만날 때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외국사례: 미국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주 등 Internet Dating Safety Act 시행, 연방거래위원회 Online Dating Scams 가이드 마

 

[한국소비자원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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