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23 어린이가 고리에 끼일 위험 있는 Bernat 뜨개실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937 2015.05.12
4222 발암물질 산업용 색소 사용한 빌리밥 고무젖꼭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89 2015.05.12
4221 작은 부품 탈락하는 Hape 자석 장난감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91 2015.05.12
4220 [공지]식품 판매사이트 코코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11 2015.05.15
4219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5.8.∼2015.5.1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54 2015.05.18
4218 전자담배 니코틴 오·남용 우려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82 2015.05.19
4217 [공지]컴퓨터,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윤영솔루션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55 2015.05.21
4216 [공지]컴퓨터,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예스퀵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828 2015.05.21
4215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러지 위험 있는 Black Instant Coffee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13 2015.05.22
4214 핀이 풀어져 낙상 위험 있는 스노보드 바인딩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85 2015.05.22
4213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5.15.∼2015.5.2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41 2015.05.26
4212 부품이 탈락할 수 있는 Mirari 기차장난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31 2015.05.26
421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Enlighten 장난감 총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29 2015.05.26
4210 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59 2015.05.26
4209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하은가전, 하은커넥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40 2015.05.27
4208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5.22.∼2015.5.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63 2015.06.01
4207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5.29.∼2015.6.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64 2015.06.08
4206 콘도회원권 판매 상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 요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62 2015.06.11
4205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을 빙자한 화장품 판매 피해 지속적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04 2015.06.11
4204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뉴피가전가구, 뉴피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91 2015.06.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