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68 인판티노(infantino) 아기띠, 버클 파손으로 낙상사고 우려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9 2020.05.21
2667 밤코스메틱(Bomb Cosmetics) 입욕제, 작은 부품 삼킴 우려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0.05.21
2666 Satelite City 강력접착제, 어린이 보호포장 미비하여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20.05.21
2665 기아자동차(주) 올뉴쏘렌토(UM) 차량, 변속레버 P단 해제 안되는 문제 관련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3 2020.05.22
2664 르노삼성자동차(주) XM3 차량 발전기 커버 미장착 관련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20.05.22
2663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0.05.25
2662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9 2020.05.25
2661 여름의 초입 6월, 호우·폭염·물놀이·자전거 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20.05.28
2660 명품월마트 / mpmarke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20.06.01
2659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6 2020.06.01
2658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0.06.02
2657 등교 수업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20.06.03
2656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6.04
2655 장난감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20.06.10
2654 고령층 대상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0.06.11
2653 때 이른 무더위,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0.06.11
2652 점점 더워지는 날씨,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 조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20.06.18
265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20.06.22
2650 인터넷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가짜뉴스 문자메시지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20.06.23
2649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0.06.23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