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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 순환여과식 욕조수 관리 등 목욕탕・찜질방 수질기준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법령상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치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내년부터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현행「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 사용한 목욕물을 순환・여과하여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순환과정에서 욕조수를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최근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목욕장 욕조수가 레지오넬라균 전파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붙임 참조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경미한 독감(발열, 근육통)증상으로 그칠 수도 있으나, 심각한 레지오넬라 폐렴 감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50세 이상, 만성폐질환, 암,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저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 또한, 냉각탑수, 목욕장 욕조수, 건물의 냉온수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시설의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비말(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이 발생한다.
표2 :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2016~2017, 질병관리본부)

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레지오넬라균 소독을 위하여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정하여 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레지오넬라 관리를 위해 염소소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질병관리본부, CDC)・일본(후생노동성) 또한 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목욕물에 높은 수준의 염소농도를 유지하도록 할 경우, 냄새 및 피부질환 등 이용객에게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한국목욕업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염소소독 이외에 자외선・오존 살균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유리잔류염소농도 등 관리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소의 청소용구를 화장실과 객실용 등 용도에 맞도록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는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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