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21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앞서 최종제품에 액제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9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23 Pipers Crisps 감자칩,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19.11.04
2822 인어꼬리 모양의 슬라임 완구, 붕소 과다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9.11.04
2821 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질병별 예방수칙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11.05
2820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 이것만 알면 매년 수천억 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19.11.07
28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증가시기,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8 2019.11.11
2818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11.14
2817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2 2019.11.14
2816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0 2019.11.15
281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19.11.15
2814 다가오는 겨울, 가스보일러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11.15
2813 10년 이상 장기 사용한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11.18
2812 스페인 카탈루냐주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19.11.19
281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11.21
2810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11.21
2809 전기난로, 안전한 사용으로 화재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19.11.21
2808 패키지 해외여행 내 레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안전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11.28
2807 본격적인 겨울 시작, 한랭 질환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19.11.29
2806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9.11.29
2805 겨울철 증가하는 고령소비자 낙상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19.11.29
2804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식약처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19.12.02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