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21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앞서 최종제품에 액제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9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23 바퀴 부분 파손으로 낙상 위험 있는 Amazon Basics 사무용 회전의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3.01.12
2822 골프, 캠핑, 유아용품 박람회 전시할인 상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3.06.08
2821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18.09.06
2820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18.11.15
2819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02.03
2818 유리 이물질 혼입된 La Bio Idea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06.02
2817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 있는 Zviku 비행기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2.09
2816 작은 부품 탈락으로 질식 위험 있는 KURT S. ADLER 트리 오너먼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4.04
2815 본격적인 영농기,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4.14
2814 단추형 전지 노출 우려 있는 Smiggle 유아용 손목시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4.29
2813 청력 손상 및 질식 위험 있는 유아용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5.03
2812 여름 같은 봄 날씨,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5.11
2811 물기·습기 많은 장마철, 감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6.23
2810 "올 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유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7.18
2809 새 학기 시작,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8.03.08
2808 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8.07.30
2807 봄의 시작, 3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9.02.27
2806 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0.12.03
2805 생활화학제품 구매 및 사용 요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1.07.02
2804 녹농균 오염 위험 있는 Activilong Acticurl 샴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1.10.28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