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43 Prana Organic 건무화과(Dried Figs), 벌레 혼입된 사실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2 2019.06.14
2942 Yang Xue Sheng Fa Capsules 영양제, 간 손상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2 2019.06.14
2941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3 2019.06.14
2940 SENJO COLOR 바디페인트 화장품, 피부알레르기 유발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9.06.14
2939 Officeworks 교구세트, 건전지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9.06.14
2938 Cry Babies 장난감, 프탈레이트 성분 노출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9.06.14
2937 폭우와 폭염이 잦은 여름, 안전운전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9.06.14
2936 열대과일 '리치' 공복에 섭취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19.06.17
2935 여름철 물놀이 사고, 안전예방 수칙 준수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19.06.20
2934 여름철 감전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19.06.20
2933 나들이 계절, 외부 활동 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9.06.21
2932 수족구병 발생 지속 증가,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9.06.28
2931 전국적인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19.07.03
2930 무더운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9.07.05
2929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음주가 가장 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19.07.08
2928 즐거운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19.07.11
2927 모기 감시를 통해 뎅기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19.07.16
2926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19.07.18
2925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일부 제품,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0 2019.07.18
2924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1 2019.07.18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