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43 소형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토토로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2.06.13
2942 영유아 질식 위험 있는 Light-up flower crown LED 화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2.11.14
2941 제조 결함으로 화재 위험 있는 Vornado 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3.05.25
2940 가을철 발열 질환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18.09.05
2939 일부 프라모델용 접착제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19.01.24
2938 색소 함량 높은 럭키 참스(Lucky Charms) 시리얼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0.07.01
2937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1.02.04
2936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된 벌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1.07.26
2935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위반한 Xique 마스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1.10.28
2934 손가락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Generac 이동식 발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1.10.28
2933 사이클로핵세인 함유사실 미표시한 T9000-ELEpure 액상 접착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4.29
2932 부품 탈락으로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ZEFAL 유아용 물병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5.03
2931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5.17
2930 과열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워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6.07
2929 900미터 이상 깊이에서 압력을 조정하지 않는 다이브 컴퓨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6.07
2928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18.09.18
2927 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0.11.13
2926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1.06.29
2925 벤젠 검출된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100+)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1.09.10
2924 니트로사민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BUKI France 완구세트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1.10.28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