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쳐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고려한 국내 규정 마련 시급 -

최근 화학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는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제품 천연성분 함량 확인 어렵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도 미달해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 The NPA Natural Seal(미국) :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

- ECOCERT(프랑스) :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

- BDIH(독일) :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

천연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나,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함. 우리나라는 천연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화장품법」(2019.3.14. 시행)이 올해 3월 공포되어 세부 내용이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임.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은 표시기준 위반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어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 천연비누(화장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여 유리알칼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파라벤 6종에 대해서는 유통화장품 관리항목 및 사용제한원료의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함.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2018-08-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23 다비드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1 2022.02.07
3022 다운이불, 표시부적합에 따른 환급·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18 2017.01.17
3021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11.21
3020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18.11.23
3019 다이어트약 등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10.07
3018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과다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2.03.07
3017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07.31
3016 단락 발생 위험 있는 Nuby 야간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1.05
3015 단락에 의한 발화 가능성 있는 FB-507 전기면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4.06
3014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 있는 Zviku 비행기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2.09
3013 단백질바(프로틴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21.07.08
3012 단쇄염화파라핀 과다 함유된 장난감 카메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3.05.26
3011 단쇄염화파라핀(SCCPs) 성분 포함된 iDeal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8.05.17
3010 단추 떨어져 질식 위험 있는 Patagonia 영유아 내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04.24
3009 단추 탈락으로 영유아 삼킴·질식 위험 있는 유아용 겉싸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0.08.24
3008 단추형 전지 노출 우려 있는 Smiggle 유아용 손목시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4.29
3007 단추형 전지 노출되어 삼킬 경우 사망 위험 있는 LED 머리띠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2.12.15
3006 단추형 전지 노출되어 질식 위험있는 LED 크리스마스 모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05.02
3005 단추형 전지 노출로 부상 및 질식 위험 있는 Baztoy 원격조종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7.19
3004 단추형 전지 노출로 부상 및 질식 위험 있는 LED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2.07.19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