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7년8월30일∼9월4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중동 방문 후 귀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17년8월30일∼9월4일)을 맞아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자의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91명 발생했고(사망 55명), 이 중 184명(96%)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54명),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병원 내 메르스 유행 발생이 세 차례(3월, 5월, 6월) 있었고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붙임 2).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지침에 따를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메르스 예방을 위한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동지역 출국 전 홍보 >

 ○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자로서 (약 450명)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국적의 무슬림이 대부분임
   -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 (붙임 1)

  <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 및 입국 후 관리 >

 ○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7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검역법 개정, ’16년8월4일 시행)
   - 입국할 때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입국자는 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중동 방문 후 귀국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진료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건강보험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4일 이내 중동방문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동하여 확인하거나 내원환자의 여행력을 질문하여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필요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DUR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123명을 격리검사하여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8월22일 현재)되었다고 밝히고,

 ○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기간을 대비해 외교부, 법무부 및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여행객들의 메르스 발생을 예방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 중동지역 여행객이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바로 1339로 신고하고,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8-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23 수단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4.11
3022 (주)쿠첸 프리미엄 Auto 분유포트 무상조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4 2019.04.11
3021 거북이 인형(Soft toy turtle), 질식 및 발달 독성 초래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9.04.11
3020 Close 아기띠,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및 낙상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6 2019.04.11
3019 GHB 암벽등반용 벨트, 추락사고 유발 위험이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6 2019.04.11
3018 Navien 순간온수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8 2019.04.11
3017 Enox 스마트워치, 해킹 위험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5 2019.04.11
3016 Lynx 블루투스 스피커, 화재 및 화상 사고 발생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4 2019.04.11
3015 Maxzen 냉온풍기, 화재 발생 위험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4.11
3014 Good Buy Mall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돼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8 2019.04.11
3013 Eternal Ink 문신잉크,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7 2019.04.11
3012 Duncan Hines 케이크 믹스,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19.04.11
3011 Gold Medal 밀가루,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9.04.11
3010 BARREL-O-SLIME 슬라임 장난감에 붕소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6 2019.04.11
3009 RXBAR 프로틴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땅콩 미표기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9.04.11
3008 Judith Leiber 바디로션, 살균보조제 성분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2 2019.04.11
3007 Candyland 젤리, 견과류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4.11
3006 Hill's Pet Nutrition 개사료, 개 기능 장애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6 2019.04.11
3005 Bachman 과자,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7 2019.04.11
3004 Lao Gan Ma 고추기름, 병뚜껑 가소제 제품 유입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5 2019.04.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