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Aromatheraph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방향제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되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되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되었다.

                    [ 아로마 에센셜 오일 리모넨 및 리날룰 검출 현황 ]

구      분항 목표 시 기 준기준농도(%)검출범위(%)기준 초과 제품수
방향제용리모넨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0.4~5.812
리날룰0.7~60.313
화장품용리모넨국내 화장품 표시기준(권장)0.010.25~50.62
리날룰0.02~11.62
화장품 원료용리모넨1.03~12.35
리날룰3.62~30.95

-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리날룰(linalool)’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대부분의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 표시하지 않아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로 자가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는 제품 많아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02 국립공원 이용시 사회적 안전거리 준수와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0.11.30
3101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1.02.23
3100 감전 위험 있는 Travel Smart 어댑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1.02.26
3099 이물질 혼입된 Great Value 와플믹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6.07
3098 주방세제,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05
3097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08
3096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미흡한 블루투스 추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11
3095 라벨 미표기된(헤이즐넛) 성분 함유되어 알레르기 위험 있는 MAISON COLIBRI 마들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8.24
3094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세럼)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9.26
3093 벤젠 검출된 Bed Head 드라이 샴푸(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12.06
3092 벤젠 검출 가능성 있는 Nexxus 드라이 샴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12.13
3091 소형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Kawaii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12.15
3090 제이엠몰 / JM 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3.05.23
3089 물놀이 사고…음주수영은 50대 이상, 수영미숙은 10대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08
3088 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14
3087 어린이 삼킴 및 질식 위험 있는 Jelly Growing Sea Life Creatures 팽창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0.07.01
3086 “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3.04
3085 감전 위험 있는 Thermos 믹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5.26
3084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6.04
3083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Bausch+lomb 렌즈액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11.04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