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03 납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8.23
3102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다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2.29
3101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주방용 타이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2.29
3100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2.29
3099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3.13
3098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Piranha 마우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3.15
3097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WAHL 헤어클리퍼(바리깡)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3.15
3096 납이 지나치게 함유된 HOLA 오리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4.12
3095 내 주변 안전, 확인하기 더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18.01.30
3094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19.05.23
3093 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7.12.13
3092 내가 쓰는 코인 거래소는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3.20
3091 내건성 곰팡이 검출된 Nulax 변비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21 2021.12.21
3090 내관통성 안전기준 미달된 스키용 안전모 판매중단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12.28
3089 내부 단락 발생 가능성 있는 Anker 보조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4.06
3088 내용물 새어나와 피부 자극 위험 있는 X-14 세정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20.10.05
3087 내장된 전지를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장난감 풍선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32 2015.10.28
3086 내장제 박테리아 오염이 확인된 Lamaze 치아발육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3.01.12
3085 냉기 안 나오는 ‘미니 에어컨’ 해외직구 주의하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8.18
3084 냉동만두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8.0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