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 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32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만기 환급시점에 대한 오해 [예상되는 피해 ]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32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의 그늘 [예상되는 피해 ]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하여 월 5만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지만, 2018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의 피해자들은 40,466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기존의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붙임]에 있는 상품 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모집인에게 설명 받은 내용과 상품내용이 다르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붙임 이미지>

 

<신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2~3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1-460-1031~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62-975-6831~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42-481-8013~4)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53-230-63312)

 

또한 신규 소비자들은 계약서, 가입신청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조항의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목적,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 구입만을 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는 상조회사의 행위가 결합될 때, 상조회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기 때문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86 감전 위험 있는 파티용 LED 전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3.01.16
3185 캠핑가기 좋은 5월 화재 안전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3.05.09
3184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3.05.22
3183 MEENI-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3.05.30
3182 소형 부품 탈락으로 질식 우려 있는 TY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3.08.18
3181 봄의 초입, 3월에는 산불, 농기계사고, 황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1.02.25
3180 작은 부품 탈락해 질식 위험 있는 TROUSSELIER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1.02.26
317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1.06.07
3178 배터리 발연 및 화재 위험 있는 테이블 조명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2.07.11
3177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FOCUS 전기히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2.07.15
3176 잠금장치 불량인 제트스키 승객용 좌석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2.12.06
3175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1.02.23
3174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1.06.01
3173 슈도모나스균 오염 가능성 있는 베이비워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2.11.16
3172 배선 손상으로 감전 위험 있는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2.12.13
3171 소비기한 표기 오류로 건강 위험 있어 리콜된 Ishiya 초콜릿 오믈렛(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2.12.14
3170 국내 안전검사 받지 않은 미인증 가스랜턴 판매중단 및 재고폐기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1.12
3169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1.17
3168 베이비키즈 / baby79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5.23
3167 GS SHOP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7.31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