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56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ANNAYAKE 향수(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3.01.13
155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세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2.12.07
154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화이트닝 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2.12.07
153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2.12.07
152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ANNAYAKE 아이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12.14
151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ANNAYAKE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2.12.14
150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2.14
149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세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12.14
148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세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3.01.13
147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에센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12.14
146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3.01.13
145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수입 거부된 Al Fares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2.12.14
144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수입 거부된 RASASI 남성용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12.14
143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1.27
142 향초·인센스 스틱 사용시 실내 공기 오염 우려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5 2018.01.26
141 허용되지 않는 색소 함유한 Make it real 유아 메이크업 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1.06.02
140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8.12.11
139 허용외 타르색소 검출 태국산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4 2019.05.23
138 허용치 넘는 납을 함유한 H&M 남성용 팔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9
137 허용치 이상의 니코틴 함유한 Elf Bar 1500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7 2022.03.07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