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581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17.10.10
580 가을철, 조리식품 보관주의 등 식중독 예방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17.10.10
579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필리핀 스낵과자 수입중단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4 2017.10.10
578 10~12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급증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17.10.10
577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0.10
576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객 안전 조치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7.09.29
575 이카린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 2017.09.29
574 국립공원 사망사고 절반은 심장돌연사, 가을철 산행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7.09.29
573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8 2017.09.29
572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4 2017.09.28
571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7.09.28
570 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7 2017.09.28
569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8 2017.09.27
568 기능성(흡습·속건) 등산바지, 전 제품이 흡수성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9.27
567 추석 연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1 2017.09.27
566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7.09.27
565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한가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7.09.27
564 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17.09.26
563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7.09.25
562 가을철 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 경우 생명위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7.09.2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