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자발적 착용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수도권간 주요 교통수단인 광역버스는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아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승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15대,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 15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광역급행버스 :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정하는 버스로 M버스(Metropolitan Bus)로 불리며, 수도권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하면서 기점·종점 5km 이내 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함.

** 직행좌석버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노선의 인·면허를 관장하며, 특별시·광역시 등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함.

승객 안전띠 착용률, 광역급행 10.1%, 직행좌석 3.4%에 불과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6개 노선*별 승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광역급행버스는 승객 326명 중 33명(10.1%), 직행좌석버스는 승객 406명 중 14명(3.4%)만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 착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 광역버스 M4101번·M4403번·M5107번 3개 노선, 직행좌석버스 9401번·8002번·8100번 3개 노선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 중 운행횟수 상위 3개 노선임)

일부 노선, 고속도로 진입 전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 없어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객 승차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 7대 차량에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동 문구가 인쇄된 머리 시트가 없어 승객의 안전띠 착용 유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고속도로 주행 시 승객 안전 위해 승차정원 준수해야

「도로교통법」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 시 입석 등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은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고속도로 구간 입석승객이 최대 15명으로 확인됐다. 좁은 복도에 서 있는 입석 승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버스 증차와 환승 시스템 확장을 통해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제한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입석 금지제로 운행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차량 내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 개선 필요

사고 발생 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 위한 비상망치는 광역급행버스 1대 차량에 설치된 10개 중 1개가 탈락된 상태였고, 직행좌석버스 5대 차량에 부착된 38개는 형광띠가 없어 화재 시 어두운 상황에서 망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차량 내 소화기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나, 직행좌석버스 2대 차량에는 1개의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 부적합했고,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6대 차량의 소화기 2개 중 1개는 승객 좌석 밑이나 하차문 옆 좌석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

* 능력단위 : 소화기 겉면에 표시하는 소화능력의 단위로,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마른 모래 1포가 0.5 능력단위를 가짐.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A·B·C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이상이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안전띠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노선 입석승차 제한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할 것 ▲승차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버스를 이용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780 Skip Hop 유아용 식탁의자, 앞다리 분리되어 낙상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5 2018.03.21
779 Elodie Details 노리개젖꼭지 클립 5종, 작은 부품이 떨어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18.03.21
778 Elodie Details 노리개젖꼭지 클립 3종, 작은 부품이 떨어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18.03.21
777 Oil&Carol 치발기(Dalmatian Teether), 크기가 작아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3.21
776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9억원 피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03.19
775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마스크’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18.03.16
774 낙석, 미끄러짐…봄 산행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18.03.15
773 홍합 등 봄철 수산물 섭취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9 2018.03.15
772 봄철에는 조리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18.03.15
771 “ 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18.03.15
770 미인증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18.03.09
769 새 학기 시작,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8.03.08
768 학생들의 신학기 학교생활 시작,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8.03.02
767 동남아 지역 여행 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8.02.28
766 국내유통 음료류 벤젠으로 인한 위해 우려 없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18.02.28
765 교통사고, 보행자 사고 예방이 우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18.02.27
764 3월, 이런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8.02.27
763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18.02.27
762 『일자목증후군』평상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 운동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18.02.26
761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2.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215 Next
/ 2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