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43 화재 위험 있는 LG전자 주식회사 이동식 에어컨 무상수리 및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49 2017.02.08
3942 손이 끼일 수 있는 GB社 유모차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249 2017.02.08
3941 삼킬 위험이 있는 Work ’N Leisure Products社 일회용 심폐소생교육 밸브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96 2017.02.08
3940 고정 클립 없는 Summer Infant社 유아용 월풀욕조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9 2017.02.08
3939 낙하 위험 있는 Flos社 팬던트 조명 기구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55 2017.02.08
3938 사용 중 폭발한 미인증 쉐이빙폼 4개사 일괄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0 2017.02.09
3937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7.2.3.∼2017.2.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7 2017.02.13
393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7.2.10.∼2017.2.1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69 2017.02.20
3935 온라인 판매 차량용 인조 가죽시트커버, 대부분 내인화성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60 2017.02.21
3934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4 2017.02.24
3933 소중한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 아직도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없으신가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87 2017.02.24
3932 패류독소 검사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74 2017.02.27
3931 2017년 1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96 2017.02.27
3930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48 2017.02.28
3929 SUZUKI KingQuad 750 리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42 2017.03.02
3928 Polaris SPORTSMAN 570 시리즈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83 2017.03.02
3927 KTM 690 DUKE / 690 DUKE R 리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10 2017.03.02
3926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8.08~ 2016.08.1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2 2017.03.02
3925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8.15~ 2016.08.2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92 2017.03.02
3924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8.22~ 2016.08.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55 2017.0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