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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친지방문 및 국내 여행 등으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 손씻기·음식 익혀먹기·물 끓여마시기·위생적으로 조리하기·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해외여행시 홍역, 세균성이질, 모기매개감염병 등 감염 가능, 출국전 여행지 감염병 정보 확인, 예방접종·예방약·예방물품 챙기기, 입국 후 의심증상 있을 시 의료기관에 여행력 알리기 등 당부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및 1339콜센터 운영, 해외여행자에 대한 예방홍보 강화, 전국 보건기관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 운영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설 연휴(’19.2.2.~2.6.) 기간 가족, 친지 방문 및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증가에 따라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붙임1 참조).

□ 국내에서는 명절에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사람간 접촉 증가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등에 유의해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1) 노로바이러스감염증

    - (발생동향)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유행, 2018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 증가하는 상황(붙임6)

    - (예방수칙)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환자와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2) 인플루엔자

    - (발생동향) 인플루엔자는 매년 11~4월 사이 유행, 유행주의보(‘18.11.16.)가 발령된 이후 2018년 12월 말에 유행 정점을 보였으며, 그 이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음(붙임6)

      ※ 최근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2018년 52주(’18.12.23∼’18.12.29) 73.3명, 2019년 1주(’18.12.30∼’19.1.5) 53.1명, 2주(’19.1.6.∼’19.1.12) 33.6명, 3주(’19.1.13∼’19.1.19) 23.0명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 총 진료환자수 × 1,000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예방수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진료 받기

 

□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시에는 홍역, 세균성이질,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메르스 등에 주의해야 한다.

 ○ 2018년 해외유입에 의한 법정 감염병* 신고건수는 672건으로 2017년(529건) 대비 27.0%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추세이다.(붙임9)

    * ’18년 해외유입 감염병(잠정통계) : 뎅기열(195명, 29%), 세균성이질(162명, 24%), 장티푸스(100명, 15%), 말라리아(75명, 11%) 등
    * ’18년 해외유입 지역 : 아시아(88%,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프리카(7%)

 (1) 홍역

    - (발생동향)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국가에서 ‘17년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40명의 홍역 환자가 확진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홍역 예방접종(MMR)을 2회 완료하지 않았거나 홍역 유행국가 여행을 통해 감염됨

    - (국내위험) 우리나라는 예방접종률이 높아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해외유입으로 인한 산발적인 발생은 지속 가능

      * ’19.1.28. 기준 총 40명 발생 : 대구광역시 관련 17명(B3형), 경기 안산 관련 13명(D8형), 산발사례 10명(해외여행력 8명)

    - (예방수칙) 홍역 예방접종 권고 준수(붙임5). 홍역 유행국가 해외여행시에는 1968년 이후 출생한 성인(특히 20-30대)은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는 출국 전에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6~11개월 영아도 출국전에 1회 예방접종을 권고함.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면역의 증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2) 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 홍역 항체 검사 양성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 (발생동향)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객에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2018년 해외유입 : 장티푸스 100명, 세균성이질 162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8명 등

    - (예방수칙)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등 안전한 식‧음료 섭취


                                                < 해외여행 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➁ 안전한 음식 섭취

➂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➃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➄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3)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말라리아 등)

    - (발생동향)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뎅기열이 급증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속,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말라리아 유입 지속
       *2018년 해외유입 : 뎅기열 195명, 말라리아 75명, 지카바이러스감염증 3명

    - (예방수칙)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행국가(붙임8)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는 귀국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 연기를 권고함. 또한 말라리아 유행 국가 여행시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권고


                                                        <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모기 기피제 등사용

           ➁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➂ 방충망 및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➃ 의심증상(발열두통오한 등발생 시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최근 

              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➄ 발생지역 여행 후최소 1개월 간 헌혈을 하지 말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권고 

 

  (4) 인플루엔자

    - (발생동향) 현재 북반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북미와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A(H1N1)pdm09, A(H3N2),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붙임6)

    - (예방수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진료 받기

 (5) 메르스

    - (발생동향)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환자가 지속발생*(붙임7)
     * ’16-’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659명 발생(1.26일, 감염지역 기준)

    - (예방수칙)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 아울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예방약·예방물품 등을 챙기도록 한다.

 ○ (해외여행 중) 여행 중에는 안전한 음식 섭취에 유의하고, 긴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품을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다.

 ○ (입국할 때)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붙임10)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한다.
    *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제12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입국한 후) 귀가 후 설사, 발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19.2.2~2.6.)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대응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는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메르스, 홍역 등 해외감염병의 예방 및 주의를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19.1.28.~2.1.)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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