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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5년(‘12~’16년)간 총 533건*의 가스관련 사고로, 6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48건으로 가스난로 사용이 많은 계절인 겨울을 제외하면, 이사철인 봄에 많이 발생하였다. 위의 사고들은 모두 액화석유가스(LP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보급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전체 가구의 20% 정도는 개별난방***을 하고 있고, 이들 가구의 대부분이 취사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주로 사용한다. 가스막음조치미비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사고의 절반(50%,24건)이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44%(40명)로 가장 많았다. 사고유형은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취사용 연료기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사를 할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이사 당일 가스기기 철거와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직접 처리할 경우 가스가 누출되기 쉽고 자칫 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아울러, 평소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 할 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한다. 사용 중에는 가스의 불꽃을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가스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한다.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은 밸브 등의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점검한다. 또한,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한다. 이 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하고 전문가의 점검 후 사용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평소에도 가스안전을 생활화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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