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변화, 건조한 날씨, 꽃가루나 황사 등으로 안구의 건조 또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의약품인 ‘인공눈물’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면 인공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보머, 포비돈, 폴리소르베이트, 히프로멜로오스 등을 주요성분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공눈물은 눈에 1~2방울 떨어뜨리며, 성분에 따라 1일 2~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공눈물 사용 전 ➊눈에 통증이 심한 경우, ➋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경우, ➌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➍임부나 소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눈 상태나 첨가제 등의 영향으로 인공눈물 사용 후 드물게 경미한 통증이나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못한 현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시야가 선명해질 때까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인공눈물 사용 후 통증, 시야 변화, 지속적인 충혈, 자극감을 경험하거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 혹은 악화되면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할 때 렌즈의 착용은 피하도록 하며,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추가로 사용해야 할 때는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성분이나 첨가제에 따라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카보머(Carbomer)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공눈물은 점도가 높아 완전히 흡수되기 전 점안 후 바로 취침하면 눈꺼풀 점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침 시 약 30분 전에 점안한다. 다른 점안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5분의 간격을 두고 카보머 점안제를 가장 나중에 사용한다.

특히 벤잘코늄염화물을 보존제로 포함하는 인공눈물의 경우 벤잘코늄염화물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인공눈물 사용 시 렌즈의 착용을 피해야 하며, 투여 후 15분 이상 지난 후에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인공눈물 사용 시 오염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전 손을 깨끗하게 씻기 ▲용기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 금지 등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301 "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2.04.19
4300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2.11.28
4299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1.05.03
4298 "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천 건 이상 발생, '여름'이 4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7 2022.06.22
4297 "다양한 변비약!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1.06.28
4296 "올 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유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7.18
4295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1.18
4294 '(주)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10 2016.08.08
4293 '(주)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10 2016.09.01
4292 '16년 2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53 2016.09.26
4291 '과산화수소' 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20.05.14
4290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3.03.10
4289 '대박 코인' 등에 현혹되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23.04.13
4288 '데메칠타다라필' 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4 2021.10.13
4287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2 2017.08.11
4286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21.01.11
4285 '성형용 필러' 허가된 사용목적 꼭 확인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0.11.17
4284 '슬램덩크' 가품 '굿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3.03.22
4283 '식품안전나라', 반응형 웹 개편으로 편리하게 식품정보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21.09.30
4282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얼굴없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