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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한 발열조끼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표면 최대온도가 전기용품의 의류 안전기준인 50℃를 초과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여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판매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다음과 같이 회수 조치를 실시하였다.
 
< 표면 최대온도 기준 초과한 발열조끼 회수 조치 >
1. 대상 제품
- 제품명 : USB 발열·온열 조끼
- 모델명 : LK-170310
- 판매 기간 : 2022년 5월 이후 ~
-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표면 최대온도가 전기용품의 의류 안전기준인 50℃를 초과하여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음.
 
3. 조치 방법
- 해당 리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자제하고 구매처를 통해 환불, 수거 등 조치 방법을 문의할 것
 
4. 문의처
- 국내 공식 수입·판매사 : ㈜씨티라이프(051-625-2224, master@code9.co.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처리속보 202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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