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미배송·배송지연’피해 많아

- 고가 물품 분실·파손에 대비해 배상한도 확인 및 보험가입 고려 필요 -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함.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중 ‘의류·신발’ 관련 건이 21.8%로 가장 많아

최근 2년 5개월 간(2017. 1. ~ 2019. 5.)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1~5

건수

680

679

205

1,564


◎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0.7%를 차지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 확인하고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 고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원까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에 고가물품의 분실·도난 등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43 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31 2020.04.14
4242 린트(Lindt) 초콜릿,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하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93 2020.05.21
4241 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91 2020.04.14
4240 프레임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주)알톤스포츠 자전거 사전 안전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007 2015.04.21
4239 기아자동차(주) 카니발(YP) 차량 슬라이딩 도어 닫힘 불량 현상 관련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73 2021.05.12
4238 손이 끼일 수 있는 GB社 유모차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249 2017.02.08
4237 신덕가전상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8 2022.02.07
4236 페인트 벗겨지는 (주)한국몬테소리 교육용 교구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80 2015.04.07
4235 [공지]라이터 판매사이트 퍼펙트듀퐁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69 2015.02.17
4234 올란도, 크루즈 디젤 차량 냉각수 서지탱크 부품 교환 조치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942 2015.05.06
4233 어린이가 고리에 끼일 위험 있는 Bernat 뜨개실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937 2015.05.12
4232 ㈜네파 이젠벅 등산화, 자발적 무상수리·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917 2015.04.13
4231 모하비 차량 앞유리 무상 조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906 2015.04.03
4230 QM3 차량 브레이크 호스 마모 가능성 결함 시정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868 2015.05.06
4229 [공지]컴퓨터,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예스퀵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828 2015.05.21
4228 비트코인 결제를 이용한 타다리치코리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763 2015.01.06
4227 [공지]상품권 판매사이트 오일더머니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760 2015.03.23
4226 수입 분유 방사능 시험 결과 공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700 2017.03.15
4225 학생용 가방 등 21개 제품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80 2015.04.15
4224 한국지엠(주) 냉각수에 엔진오일 유입되는 라세티프리미어·크루즈 차량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72 2016.08.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