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 준수 및 누락 접종 완료로 사전 대비
    • 만12세 이하,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연중 무료접종
  •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단 시 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육시설·학교, 단체 예방수칙 실천 및 감염 환자 등원·등교 중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유행 시기를 맞아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특히 취학 전·후 어린이들의 단체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에 환자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유행성이하선염: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침샘(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

    보건당국은 최근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 0세∼9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이 높고, 당분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보호자는 소아 예방접종 일정(붙임 5)에 따라 자녀의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감염이 확인된 경우 전염 기간 동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녀를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한다.

    표준 일정에 따라 제때 예방접종을 맞추면 감염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록과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 구 분

    예방접종 실시기준

    수두

     1 접종생후 1215개월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 접종: (1생후 1215개월
    (2 46


  • 의료기관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내원 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시기가 되었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의심환자에게는 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환자 발생 시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를 중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 3주 이내 같은 학급에서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또는 의심)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단, 전체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학급과 상관없이 최소 2명 이상 발생 시)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단체생활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유행차단을 위해 다음의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 [ 보건복지부 2018-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306 화재 및 감전 위험이 있는 Seesil 무선 임팩트 렌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0 2024.05.13
    4305 부작용 유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0
    4304 부작용 유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0
    4303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Bionutra 모링가 분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0
    4302 미확인 성분 포함 가능성 있는 고바야시 제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301 소비기한 미표시된 Munchy's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300 알러지 유발 성분이 미표시된 카라멜 시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299 알러지원 정보가 미표시된 Knoppers 견과류 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298 유아 질식 위험 있는 Toxic Waste 롤링 볼 사탕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297 독성 식물 성분을 함유한 GREEN ELV NUTRITION 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0
    4296 과도한 납이 함유된 주방 저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0
    4295 전자랜드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3
    4294 소형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보드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3
    4293 식품위생법 위반한 벚꽃 소금절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3
    4292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마루코메 미소 된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3
    4291 일부 원재료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카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3
    4290 질식 및 화상 위험이 있는 지팡이 완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13
    4289 부작용 유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5.09
    4288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구매대행 식품(GI Relief)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5.07
    4287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무선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5.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