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화재 등 재난상황 대비 설치기준 강화 시급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4조)

다수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고 있으나, 설치기준은 없어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다양한 시설물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달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려운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일부 예외의 경우(직장어린이집 등) 제한적으로 5층 이하 가능함.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안전 관련 시설기준 위반해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 요건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63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 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0 2020.11.23
4262 히터 팬 고장으로 과열 및 화재 우려 있는 Brod & Taylor 식품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9.07
4261 히스타민이 고함유된 Pelazza Anchovy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08.17
4260 흰 가루가 발생하는 (주)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섬유제품, 사용 자제 촉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7 2017.06.23
4259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공기분사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1 2021.03.25
4258 흉터 치료, 지방감소 표시.광고 제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3 2021.05.13
4257 휴대폰 할인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0 2022.05.03
4256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23.01.25
4255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9 2017.08.24
4254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1 2019.04.18
4253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4 2022.08.08
4252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8 2021.10.05
4251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9 2018.02.13
4250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3.03.16
4249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9 2017.08.03
4248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 26%는 봄철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3 2021.04.02
4247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안전성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3 2017.09.14
4246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48 2016.08.08
4245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6 2018.07.25
4244 휴가철 맞이하여 어린이·청소년 물놀이 안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5 2017.0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