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세부사항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환자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 및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을 규정한 법률 (참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역할 명확화
    •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시행령 제2~10조) 및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 (시행규칙 제3조)
  2.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할 환자안전기준의 명확화
    •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별표1)
    •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지표("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방법 (시행규칙 제5조)
  3.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규정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시행규칙 제6조)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의사·간호사) 배치 의무 (시행규칙 제11조)
  4.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내용·방법 규정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

    • ‘보건의료기관의 장, 보건의료인, 환자안전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발생경위를 서면·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보고 (시행규칙 제16~18조)
  5.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및 결과활용 명확화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정보(“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환자안전지표 자료”)의 조사·연구와 공유에 필요한 보고·학습시스템

    •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위탁·경비지원 규정 (시행령 제13, 14조)
    •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의 ‘주의경보’ 발령기준,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등에 반영 등 (시행규칙 제20, 21조)
  6. 전담인력·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 관련 교육 기관·방법·내용 명확화
    • 전담인력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최초시행은 24시간) (시행규칙 제14조)
  7.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시 비밀보장 및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상 불이익조치 금지
    • 자율보고된 정보의 검증을 위해 보고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보고자·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시행규칙 제22조)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직후인 2015년 1월부터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였고,

보건의료인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자문 위원회’를 6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2015년 12월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7월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환자안전법 주요 체계>

※ 참고 :「환자안전법」개요

 

[보건복지부 2016-0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50 황금연휴기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164
13549 환절기에 기승하는 『편도염』, 충분한 수분섭취 및 구강위생 청결로 예방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152
13548 환절기,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202
13547 환절기 감기 조심, 체온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96
13546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72
»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72
13544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평가에 참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102
13543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85
13542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40
13541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98
13540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90
13539 환불 불가, 판매 후 연락두절…SNS 이용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105
13538 환불 관련 불만 많은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6
13537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7 84
13536 환경친화적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킷, 안전하고 품질도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6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