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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ㅇ 동시에 ‘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ㅁ 이에 따라 140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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