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U-48800 3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U-48800(1), 5F-Cumyl-Pegaclone(2), Cyclopentylfentanyl(1)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

  - (2)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3)

 √ 11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시행하여 총 203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96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 U-48800 cyclopentylfentanyl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국민 보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입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 2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3) 예고 물질 상세자료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3)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부작용 및 유해사례, . 국내 반입․유통 여부, .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U-48,800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acetamide

.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opioid

. μ-opioid 및 κ-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 보고된 바 없음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2

5F-Cumyl

-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cannabinoid

.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 보고된 바 없음

. 정보없음

. 독일, 일본, 호주 규제

 

3

cyclopent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cyclopentanecarboxamide

.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 μ-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 정보없음

. 미국, 영국, 일본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9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2178 [보도참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20
2177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6
2176 [보도참고]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1
2175 [보도참고]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2174 [보도참고]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5
2173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4
2172 [보도자료] 프리미엄 라면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5
2171 [보도자료] 풀무원 두부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62
2170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2169 [보도자료]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85% 수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6
2168 [보도자료] "킥보드 핸들결함 위험" 사고예방을 위해 자발적 리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8
2167 [보도]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82
2166 [보도]인터넷쇼핑 1회 지출, 해외직구 15만9천원·국내 7만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172
2165 [물가감시센터]숙박앱 시장 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94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