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피한 사유 >

 

 

 

◇ 천재지변

◇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불가피한 사유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 → (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4층 보건의료정책과() 30-113

전화: (044) 202-2406 / FAX : (044) 202-3924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9-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52 나의 생활정보, 민원24에서 스마트하게 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69
5251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9
5250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48
5249 나와 친구들을 위한 겨울철 건강 약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9
5248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8
5247 나에게는 건강을! 타인에겐 새 생명을! CPR(심폐소생술)체조 함께할까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95
5246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1
5245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28
5244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3
5243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5242 나만의 특별한 여름휴가, 개성 넘치는 섬으로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16
5241 나들이하기 좋은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즐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5240 나들이철 맞아 4월에 ‘의류’, ‘숙박’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46
5239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28
5238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