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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183곳), 유통‧판매업체(2,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2,899곳)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였다.
* 1인 가구 비중(`16 통계청) : (‘90) 9%(102만명) → (‘15) 27.2(520만명)
* 가정간편식 시장규모 : (‘14년) 1.3조 → (’16년) 2조, 연평균 14.5% 성장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가정간편식 제품 348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재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334개 제품은 검사 진행 중이다.

□ 이번에 적발된 75곳 중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는 8곳, 유통‧판매업체는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이다.
○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등으로 제조업체 대부분이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HACC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일부 제조업체에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확인되었다.
- HACCP 미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대상 183곳 중 157곳(85%) HACCP 적용업체
* 위해예방관리계획 :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시설개선 비용 부담 없이 HACCP 원칙만 적용)
○ 가정간편식 유통‧판매업체 주요 위반 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5곳) 등이다.
○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요 위반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14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6곳) 등이다.
* 간단하게 한끼를 해결할 수 있어 혼밥족,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김밥,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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