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하여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 대당 연 23,160원~732,080원('19년 기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3 이하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 환경행정 인·허가업무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위해 기초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천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 배기량 1천cc이하, 최대적재량 800kg이상의 군지역 개인소유 일반형 화물자동차(화물운송사업용 제외)

** 배기량 1만cc이상, 차령 10년 이상의 서울지역 자동차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1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1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8
6480 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6479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8
6478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78
6477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6476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5
6475 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5
647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6473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56
6472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9
6471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3
6470 민간소비 위축과 연말특수 실종으로 ‘14년도 외식업 체감경기 하락지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3
6469 민간단체의「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69
6468 민간과 중복되고 활용 저조한 공공앱 대폭 정비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62
6467 민간·공공 협력하여 결핵환자 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6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