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 방부제 무첨가 강조표시 제품, 46.7%가 표시내용과 달라 -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고 반려동물에게 보다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제 사료 및 간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 2012년, 359만 가구 → 2017년, 593만 가구(65.2% 증가)

그러나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수제 사료 및 간식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미생물ㆍ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픈마켓(11번가ㆍG마켓ㆍ옥션) 판매순위 상위 25개 반려견용 제품(사료 15개, 간식 10개)

** 시험항목 :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보존제(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데히드로초산)

◎ 위생이 취약한 제품군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어 개선 필요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 제품(19개),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2개), 레토르트 멸균 제품(1개)은 기준에 적합했다.


[ 세균수ㆍ대장균군 기준ㆍ규격 및 시험결과 ]


구분

제품수

기준규격

시험결과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한 냉동사료

1

-1)

세균발육 양성

수분 60% 초과 사료

2

-2)

1개 제품 기준초과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

19

세균수 : n=5, c=2, m=100,000, M=500,0003) 대장균군 : n=5,

c=2, m=10, M=1003)

전 제품 기준적합

수분 14% 이하 사료

2

-2)

전 제품 기준적합

레토르트 사료

1

-1)

세균발육 음성

주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0의2(사료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에서 해당 사료 유형은 ‘세균발육 음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2)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의 기준ㆍ규격 준용

주3)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수, m : 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치,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

· 시험검사 결과, 5개 중 2개를 초과한 시료가 최소허용기준치(m)와 최대허용한계치(M) 범위에 포함되거나, 1개 시료라도 최대허용한계치(M)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 필요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4개 제품은 소르빈산, 안식향산 중복 검출
** 소르빈산의 경우「식품첨가물공전」의 허용기준(3.0g/kg)을 최대 2.2배 초과하는 수준임.

또한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無방부제’ 등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사료 제조 시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재료로부터도 보존제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무방부제’ 등을 표시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ㆍ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ㆍ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75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657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6
6573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6572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6571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8
657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656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6568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4
6567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6566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29
6565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6
6564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2
6563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7
6562 방문 민원상담 대신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6561 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