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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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