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3월 23일 2023년도 제1차‘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계신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IPTV?위성방송?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49 배란 테스트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6648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45
6647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7 14
6646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7
6645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6644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6643 배달음식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8
6642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6641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6640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6639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6638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6637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6636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6635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Board Pagination Prev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914 Next
/ 9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