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성별을 감별하여 선택임신하려는 환자를 상대로 불법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또한,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 선택임신시술 :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하여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됨

□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14년 3월경부터 `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하였다.
○ 민씨는 ‘14년 2월부터 `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하였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7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0
6696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6695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15
669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73
6693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79
6692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4
6691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1
6690 버스정류장 이동 불편 집단민원 ‘보행통로 개설’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23
668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2
6688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49
6687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6686 버스 환승·카 셰어링 되는 ‘하늘 위 휴게소’ 10월 개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1
6685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6684 버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줄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1
6683 버려진 공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