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
ㅇ 통지의무 관련 안내 강화,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개선 추진 등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ㅇ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안내문구 추가 및 조건부 계약인수 근거조항 마련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1-27 ]
-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
ㅇ 통지의무 관련 안내 강화,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개선 추진 등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ㅇ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안내문구 추가 및 조건부 계약인수 근거조항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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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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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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