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총 11종))
※ 조직은행: 인체조직을 채취, 가공·처리, 보관,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144개(’15.6월)가 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이다.
○ 인체조직 기증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16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검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게된다.
○ 조직은행의 인력 중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 혈액검사 항목: HIV, HBV, HCV, 매독(매독을 제외하고 핵산증폭검사 실시)
※ 핵산증폭검사(NAT,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 해당 바이러스의 핵산을 증폭시켜서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이다.
○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격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 그간 격리 및 폐기 절차는 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사 결과 부적합한 조직에만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식적합성 부적합 조직까지 확대했다.
○ 또한, 조직은행 준수사항에 인체조직을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에는 분배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 아울러,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인체조직의 회수·폐기를 미이행하는 경우 조직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21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7120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2
7119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7118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7117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7116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7115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711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20
711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4
711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711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711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69
710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6
7108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8
7107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