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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60세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고연령자의 분쟁은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11.4%(1,093건)까지 증가하였으며,

ㅇ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2011 : 331건 → 2014 : 820건) 및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2011 : 23건 → 2014 : 71건)의 증가가 두드러짐

□ 고연령자 분쟁의 급증은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그간 보험가입층으로서는 소외되어옴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

ㅇ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는 준수해야 하는데 병력 고지를 정확히 안 하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속?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고연령자의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하여 알림으로써 소비자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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