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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예: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월급 등 주요 소득원 입금, 주요 지출행위 처리 등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계좌

☞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 제고 및 은행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제13차 금융개혁회의, ’15.10.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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