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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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