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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납품업체에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한 6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제재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하여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 ·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GS홈쇼핑 · CJ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에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줬다.

 

관련 법에서는 유통업체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구두로 방송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홈쇼핑사를 판매 촉진 비용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 약정 체결없이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CJ오쇼핑은 방송 시간과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드는 판매 촉진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드는 비용만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해서 총 판촉 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5,800만 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현대홈쇼핑은 매출의 일정률을 받는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700만 원의 판촉 비용(무이자 할부 수수료)을 부당하게 전가시키기도 했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5개 업체는 납품업체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TV홈쇼핑사와의 거래 조건, 매출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수수료 수취 방법도 일방적으로 바꿨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2개 업체는 판매 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정률에서 혼합 방식으로 수수료 수취 방식을 바꿨다. 정률 수수료 방식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가 판매 부진 위험을 동일하게 지는데 반해, 혼합 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위험을 대부분 떠 안게 된다. 당초 체결된 합의서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CJ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5개 업체는 홈쇼핑의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판매 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부담시켰다.

 

특히 GS홈쇼핑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 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상에는 없는 7,2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받기도 했다.

 

상품 판매 대금도 제때 주지 않았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4개 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일부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CJ오쇼핑 462,600만 원, 롯데홈쇼핑 374,200만 원, GS홈쇼핑 299,000만 원, 현대홈쇼핑 168,400만 원, 홈앤쇼핑 93,600만 원, NS홈쇼핑 39,000만 원 등 총 1436,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6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최초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올해 중 ‘TV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하여 법 위반 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2월에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여 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 행위에 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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