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4년 5개월간(2016. 1. ~ 2020. 5.)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6년)177건→(’17년)213건→(’18년)194건→(’19년)221건 →(’20년 5월)85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 통신판매 :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방법별 피해유형 현황 ]

                                                                                                                                                    (단위 : 건,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품질

안전

표시광고

기타**

통신판매

137(26.1)

136 (26.0)

127 (24.2)

44 (8.4)

57 (10.9)

23 (4.4)

524 (100.0)

일반판매

50(29.4)

23 (13.5)

44 (25.9)

35 (20.6)

2 (1.2)

16 (9.4)

170 (100.0)

방문판매

104(64.2)

8 (4.9)

17 (10.5)

16 (9.9)

2 (1.2)

15 (9.3)

162 (100.0)

291 (34.0)

167 (19.5)

188 (22.0)

95 (11.1)

61 (7.1)

54 (6.3)

856 (100.0)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계약 2건 중 1건은 방문판매로 구입해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사건의 판매방법별 ]

                                                                                                                (단위 : 건, %)

구분

방문판매

일반판매

통신판매

건수 (비율)

67 (57.8)

40 (34.5)

9 (7.7)

116 (100.0)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관련 법규 숙지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 ]

계약 종류

관련 법률

청약철회(계약해지)

화장품 구입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8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계속거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 위약금 발생)

 




[ 한국소비자원 2020-08-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95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59
13494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0
13493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123
13492 화장품 원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41
13491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7
13490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19
13489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6
13488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30
13487 화장품 사용후기, 알고보니 위장 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40
»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62
13485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7
13484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50
13483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28
13482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15
13481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3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