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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0,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되어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유입조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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