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요 약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

    신청 후 20일 이내 발급결정 → 14일 이내로 기한 단축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서식개정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

    등록사항 변경 시 (현행) 폐업 후 신규 신고 → (개정) 변경신고 가능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품질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 등록기준 근거 마련

  •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

    비용청구 및 지급 관련 절차 규정

    폐지된 교육과정 삭제 등 자격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정비

*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 >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규정하여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개의 사업이 지역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유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 >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자, 관련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하였다.

그 외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기간(→조사 대상기간) 및 청구액(→본인부담금 제외)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변경신고 시 기한(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규정하여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29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28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2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26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25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07
6424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6423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00
6422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6421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4
6420 사우디 여행시 주의 당부, 메르스 대응 적극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6419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6418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7
6417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02
6416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6415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