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까지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 다양화,사회복지사 임면사항 활용 근거도 마련하였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
 
 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제11조의4) 위반 시, 과태료 기준(150만원) 마련 (시행령 별표4)

 ②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시행규칙 제4조의3)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규정

     *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 또는 자격취소자격정지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등은 자격취소

<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 >

 ③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 법인, 시설은 임면일자, 자격등급 및 취득일자 등 사회복지사 임면사항(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

   - 현재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 >

 ④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의 장에게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2 제8호)

     * (법 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채용한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제5조제9항)

 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등)

   - 사회복지사협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진입 유도  

< 기타 개정사항 > 

 ⑥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⑦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보장(시행규칙 제21조의2) 

   - 단, 회계부정 등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기관의 시설 운영 장기화 가능성 방지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4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0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38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6437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9
6436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6435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34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33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32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643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7
6430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29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28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2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26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25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24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