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21.12.21 공포, ’22.6.2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
 
○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➋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제4조의5, 제4조의6)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그 외, 위원 구성·임기 등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따른다.

□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38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6437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9
6436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6435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34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33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32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643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7
6430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29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28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2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26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25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24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